주요업무

행정심판

음주운전 취소 시 110일 정지로 감경.

영업정지(청소년 주류제공) 2개월 처분 시 행정심판을 통해 1개월로 감경, 그 후 과징금 처분으로 변경하여 영업활동 지속.

국가유공자 신청 불허처분에 대한 행정심판.

출입국 업무

각국 국제결혼(F-6) 서류 작성
(혼인신고 및 외국인 배우자초청)

외국인 비자변경(E-9 → E-7)

가족초청(장인 장모 등 F-1비자)

외국인 자녀 입양 상담

불법체류자, 임금체불자 상담(G-1)

유전자 검사를 통한 자녀 초청